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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공익법인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 관련 홈페이지 개시

사단법인 국제교류협력기구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]에 의거하여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개시합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국세청 : https://www.nts.go.kr

 

https://www.nts.go.kr

 

www.nts.go.kr

외교부 : https://www.mofa.go.kr

 

외교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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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mofa.go.kr